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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29 2017노25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 받을 당시 이 사건 광산을 개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 9. 경 김포시 사우동 248-1에 있는 법무법인 엘에스 공증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김포시 D 등 6 필지 토지에 광산을 개발하려고 한다.

이 광산은 허가만 받으면 바로 광산을 개발할 수 있으니, 허가 비용을 주면 광산 개발 순수 이득 금의 7%를 당신에게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산 개발을 위한 토지 소유권 이전도 완료되지 않았고, 광산 개발 경험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광산 허가 비용으로 사용하여 광산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허가 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9. 경 김포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허가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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