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철거동업계약은 피해자와 T 사이에 체결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으며,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안양시 H 내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도급 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29,13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및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G의 명의를 빌려 LH에서 시행하는 철거공사를 따냈는데, 명의대여의 대가로 G에게 철거공사의 50%를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곧 인수할 E 명의로 진행할 것이니, E이 진행할 철거공사 부분을 도급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H와 평당 12만 원에 계약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9만 원에 하도급을 주어도 3만 원은 피고인의 몫이니 기성공사대금이 나오면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총 29,13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한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