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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4 2017고단68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6836』

1.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원주시 E외 4필지 및 인접지인 섬강에 쌓여있는 모래 등 골재채취와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따냈는데, 조금만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다. F의 정식 이사로 등재를 해서 같이 동업을 하는 것으로 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섬강 일대의 모래 등 골재채취와 광산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권을 획득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발사업 투자금이 아닌 개인 생활비,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0.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국민은행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9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7791』

2. 피고인은 2018. 9. 10. 14:00경 서울 구로구 G빌딩 앞에서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하나은행 계좌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광인가계획서, 설계설명서, 이체내역서 『2018고6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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