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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노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1 차로를 커브길을 따라 진행하면서 2 차로를 침범할 필요가 없었고, 당시 노면 상태나 교통상황, 다음 버스 정류 장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도 없었던 점, 피고인이 2 차로를 침범하기 전에 운전한 버스의 후사경을 통하여 위 버스의 뒤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협할 의사로 운전하던 버스를 피해 자가 진행하는 2 차로로 밀어붙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사실 오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이 피고인을 위협할 의사로 운전하던 버스를 피고인이 진행하는 2 차로로 밀어붙인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A의 행위를 위협행위로 오인하여 원심 판시와 같이 A을 협박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원심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동영상 CD 및 이를 출력한 사진이 있는데, 그 중 피해자 B의 진술은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는 동영상 CD에 수록된 영상이라고 전제한 후,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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