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고합593
일반교통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3. 10:20 경 C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창룡 문사거리를 구연 무 중사거리 방향에서 못 골 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D이 운전하는 E 관광버스가 피고인의 진행 신호 임에도 차로를 양보하지 않고 못 골 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1 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급하게 차량을 멈추게 되자 화가 나 위 버스를 세우고 사과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당시는 1, 2 차로에 모두 차량들이 정상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 1 차로와 2 차로에 걸쳐 갑자기 차량을 세울 경우 1 차로 및 2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거나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 앞쪽에 급히 정차할 만한 상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이유로 못 골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위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마 티 즈 차량의 속력을 높여 2 차로로 진입하여 약 200 미터를 진행한 후 다시 버스의 앞에 급하게 끼어들고 1 차로와 2 차로를 걸쳐 마 티 즈 차량을 정차하였고, 위 버스 운전자인 D은 급하게 제동장치를 작동하여 피고 인의 차량 바로 뒤에 정차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여 위 관광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남,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피해자 G( 남, 3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부분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등,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