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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2 2016노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에 앞서 진행을 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증인 F의 진술, 원심과 당 심에서 조사한 블랙 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① 피해자가 운전하던 버스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18 톤 트럭( 이하 ‘ 이 사건 트럭’ 이라고 한다) 앞에서 정차를 하여 트럭의 진로를 방해하자, 피고인이 다음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와 정차해 있던 버스의 열려 진 앞문에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한 사실, ② 피해자가 버스 앞문을 닫고 출발하여 1 차로로 운전하여 가고 있었는데, 앞서 2 차로로 운전하여 가 던 피고인이 2 차로에 특별한 장애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1 차로로 진행 차로를 변경하여 이 사건 트럭을 버스에 닿을 듯이 붙여 운전함으로써 버스 오른쪽 사이드 미러가 접히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든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트럭으로 인해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협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이 사건 트럭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협박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나 아가 피고인이 버스를 향해 운전하게 된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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