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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5.01 2014노1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었는바 그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회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기존의 폭력 전과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교도소 내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재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목격자들의 진술이 확보되자 비로소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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