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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3 2017고단11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15:50 경 부산 강서구 대저 중앙로 29에 있는 부산 교도소 내의 15 작업장에서 재소 자인 피해자 C(48 세) 과 장기를 두던 중 피고인이 샤워를 마치고 장기를 마저 두 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화를 내자 격분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폐쇄성 내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용 중에 동료 재소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합의 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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