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광주 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해 남 교도소 C에서 수용 중이고, 피해자 D(39 세) 은 위 거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수감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07:40 경 피해자가 기침을 심하게 하고 새벽에 비상벨을 눌러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 때렸어, 직원 불러, 처벌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가 양쪽 무릎으로 양 팔을 제압한 후 양손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2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보고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진단서)
1. 수용 증명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에게 상당히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주변 재소자들이 느낀 공포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