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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50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00:3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38세)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어깨를 잡고 주저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한 차례 차고, 이에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사정도 없이 단순한 시비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목격자들의 진술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력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여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지만,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게 심각한 상황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의 정상도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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