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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7 2014노126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4. 7. 2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7월의 형을 선고 받고 구금 생활을 하다가 교도소 내에 있던 재소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2010년 경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동 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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