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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4가단22160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2017. 2.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11. 28.부터 C병원에서 입원생활을 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입원생활 중 욕창이 발생하였고 그 치료를 위하여 2013. 8. 21. 피고 충남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나. 망인은 2013. 8. 21. 11:00경 방사선촬영실에서 촬영 중 촬영대에서 바닥에 떨어졌다.

다. 망인은 위 낙상으로 급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입었다. 라.

망인은 2013. 11. 23. 피고 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마. 망인은 유족으로 아들인 원고와 D이 있는데 D은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망인의 손해배상채권과 자신에게 발생된 위자료채권을 모두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통지를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피고 병원에 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관하여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방사선 촬영시 환자가 낙상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방사선 촬영 중 촬영대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었는바 망인이 입은 상해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것이다.

다음으로 망인의 사망과 위 낙상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꼬리뼈 부근의 심한 욕창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한 사실,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망인은 눈맞춤은 되나 언어반응이 없고 통증에 신음소리만을 내는 상태이었으나 타인의 도움을 받아 체위변경이나 움직일 수 있었던 사실, 망인은 이 사건 낙상 사고 이후 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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