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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504529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분관계 원고 A는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 사회복지법인 D은 J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E은 피고 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피고 F, G, H는 피고 병원 내과 전공의로서 망인의 주치의였다.

나.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치료 경과 - 2008. 8. 8.경 간세포암으로 진단 - 2013. 1. 10. 국립암센터 흉부 CT, 복부 CT 촬영 결과 간세포암이 폐에 전이된 4기 확인 - 2013. 2. 5. 피고 병원 CT 촬영 결과 간세포암 재발, 폐 전이 소견 확인 - 2013. 2. 12.경 피고 병원에서 넥사바(경구항암제)를 처방받아 복용 시작 - 2013. 2. 25.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 2013. 3. 6.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 2013. 4. 16. 호흡곤란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 2013. 4. 24. 02:59경 복통과 호흡곤란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 응급실 내원, 복부 엑스레이, 흉부 엑스레이, 흉부CT 검사 결과 간세포암의 폐전이 정도가 2013. 1. 10.과 비교하였을 때 악화된 것 확인 - 2013. 4. 24. 12:4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흉강 천자 실시 흉막 삼출액 800cc 배액, 비강 캐뉼라를 통한 산소 투여 - 2013. 4. 25. 피고 병원 입원, 산소공급과 통증조절 등 지지적 치료 - 2013. 4. 29. 23:26경 사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가. 호흡곤란에 대한 처치를 하지 않은 과실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망인이 흉막 삼출액의 증가로 인하여 호흡곤란이 발생하였고, 위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흉강 천자 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망인은 호흡곤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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