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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9.08 2014나53950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2. 5. 17.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원고

A, 원고 B는 망인의 부모, 원고 C은 망인의 형제이다.

피고 D는 망인을 치료한 주치의, 피고 E, F은 피고 병원을 함께 운영하는 운영자들로 피고 D의 사용자이다.

나. 망인의 치료 및 입원 망인은 2012. 5. 14. 이틀 전부터 발생한 설사, 기침, 콧물, 어지럼증 증상으로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가정의원을 방문하여 담당의사로부터 감기 및 장염 관련 약물처방을 받아 복용하였다.

망인은 그 후에도 복통, 설사, 구토증세가 지속되어 2012. 5. 15.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 D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피고 D는 문진 결과 및 청진상 장음항진이 있고 복부 방사선 촬영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는 점을 근거로 상세불명의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막염으로 진단하고, 5% 포도당 수액 500ml 및 진통제 주사와 약물처방을 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2012. 5. 16. 13:45경 호흡곤란, 하복부 복통, 구토 등 증상을 보이면서 실신하였고 119 구조대에 의하여 13:55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

망인이 후송될 당시 산소포화도, 혈압, 호흡, 체온은 모두 정상이었으나 맥박이 106회/분으로 빈맥 증상을 보였다가 15:20경 맥박 54회/분으로 낮아졌으며, 피고 D는 망인에 대하여 생리식염수 정맥주사를 할 것을 지시하고 방사선 촬영, 심전도검사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망인의 혈액검사 결과, 소화기관 관련 지표 Lipase 109(참고치 0-60), 혈당 관련 지표 Glucose 175(70-115), 신장 관련 지표 BUN 44(7-22), Creatinine 1.77(0.6-1.3)이 정상수치보다 높게 나왔고, 나트륨, 칼륨, 칼슘 등은 정상수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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