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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2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이고, E은 피고인의 남편이다.

피고인과 E은 2011. 11. 10. 20: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2,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돈을 갚겠고, 경북 안동시 H 등 3곳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이 땅을 팔아서라도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외상 약값으로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사채도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경북 안동시 H 등 3곳의 토지에 대하여 2011. 9. 22.경 신용보증기금에서 청구금액 4,050만 원으로 가압류하고, 위 토지들은 다른 지분권자들과 공유하거나 주변에 도로가 없는 토지라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땅 목록, 각 등기부등본, 채권자명단, 신용정보 등, 각 결정문,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내역 정리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주식회사 경동사의 예금채권 압류 등 갑작스런 사정변경으로 인해 약국 운영이 어려워져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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