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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66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0.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0.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63]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8. 5.경 전주시 덕진구 F 건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는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G 상무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고 현재는 G 사외이사이다. 돈을 주면 너를 G에 취직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에서 비정규직으로 3개월만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정규직이 되면 연봉이 3,600만 원이고 결혼비용이 나오는 등 복지가 확실한 회사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G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같은 구 I빌딩 앞길에서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251]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병원 901호에 뇌경색으로 인해 입원하여 위 병실에서 간병사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L(여, 54세)에게 “나는 약사이고 M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에 땅을 구입하였는데 건물을 지어 커피숍을 차려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마치 안정적인 직업과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사도 아닐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직업도 없고, 다른 곳에 땅을 소유하거나 진행 중인 사업도 전혀 없었으며, 이미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개인적인 부채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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