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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나3096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하류하천의 홍수피해 경감과 댐 운영 제약사항을 경감하기 위하여 하천에 제방을 건설하는 ‘D 직하류 하천정비공사’의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사업을 대행한 공사이다.

나. 경북 군위군 E 답 1,858㎡, F 답 2,10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등기부상 그 지목이 답인 토지들로, 피고 A이 13/17 지분, 피고 B, C이 각 2/17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다. 원고는 위 D 직하류 하천정비공사 시행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3곳의 감정기관(주식회사 태평양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에 시가감정을 의뢰한 후, 그에 따라 2016. 6. 30.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F에 대해서는 그 보상단가를 ‘전’을 기준으로 하여 3곳의 감정기관 시가평가액의 평균인 45,166원/㎡(등기부상 지목인 답과 그 시가평가액이 같은 것으로 보인다)으로 정하여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하였다.

그리고 2016. 7. 6.경 E 토지를 추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그 보상단가를 ‘전’ 또는 ‘답’을 기준으로 하여(F는 전, E은 답) 3곳의 감정기관 시가평가액의 평균인 45,166원/㎡으로 정하여 정정된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하였다.

위 보상단가에 따라 원고는 2016. 7. 14.에는 피고 B 및 C과 그 각 소유지분에 대하여 각 21,037,027원을 보상하고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7. 20. 피고 A과 그 소유지분에 대하여 136,740,740원을 보상하고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피고 C의 경우 G에 대한 보상액이 더하여져 전체 금액은 27,584,357원으로 결정되었다.

이하 원고와 피고들이 체결한 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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