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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4 2021고정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방 남자 도우미를 하던 중 피해자 B,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건물 E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차량 할부금과 사채를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00만 원씩 갚아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고소인으로부터 빌리는 돈을 차량 할부금이나 사채를 갚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7. 15. 현금 70만 원, 2019. 7. 22. 현금 30만 원을 받고, 2019. 7. 24. 피고인 명의 F 계좌 (G) 로 100만 원, 2019. 8. 13. 같은 계좌로 1,8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제 1 항 기재 D 건물 H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사채도 갚아야 하는데 요즘 일이 잘 되지 않아 힘이 든다.

그러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내가 대출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6. I에서 3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후, 고양시 원당구 J 옆 F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 진술부분 포함) 각 은행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8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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