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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3노3947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지출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의 시행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피고인도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아 차용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하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진행하고 있는 공사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었을 뿐, 당시 시공하던 공사를 원만히 진행할 자금력이나 자력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차용 당시 진행하던 공사의 시행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 주장 이외에는 차용 당시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고 그 채권이 현실화될 개연성이 있었다

거나 도급인이 부도나는 바람에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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