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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5노1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G과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벌인 후 화가 나 차를 주차한 후 차안에 있던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신 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4. 9. 1.경 음주단속 당시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 동기를 ‘친구들과 함께’, 음주 운전 동기를 ‘귀가’, 최종 음주장소를 ‘C에 있는 D주점’이라고 진술하였고 다른 곳에서 술을 마셨다는 말은 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8, 9, 13쪽, 소송기록 27 ~ 33쪽), ② 피고인과 주차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던 G이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제가 먼저 마티즈 승용차량을 빌라 앞에 주차시키고 있는데 피고인이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고 자기도 그곳에 주차시키려고 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운전석에 내려 제 차량의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말하는데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으며, 저는 그대로 있었는데 A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주차시킨 후 저한테 다가와 폭언과 폭행이 있어 제가 직접 112로 신고하여 사건 처리 중에 있습니다. (피고인을 처음 대면했을 때) 얼굴색이 엄청 붉게 보였으며, 입에서는 술냄새가 엄청 심하게 풍겼습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말씀드립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6 ~ 18쪽), 검찰에서의 전화 조사에서도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말할 때 얼굴이 붉고 입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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