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4고정441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2. 9. 16: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D(만26세, 여)에게 "나도 손님인데 왜 차별대우를 하냐“고 하면서 ”남자 매니저를 나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남자 매니저는 오늘 쉬는 날이라고 하자 진열되어 있던 껌 상자를 피해자의 왼쪽 뺨에 집어던져 맞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동료인 피해자 E(만37세, 여)이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고 하자 “똑바로 하란 말야”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