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4. 23:50경 거제시 D에 있는 재래시장 내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 F(6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그곳에 있던 가판대 구석 쪽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멱살을 움켜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헤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강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다.
배심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을 내렸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F,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CCTV영상 CD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심원들의 평결 내용을 뒤집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순금목걸이를 강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해자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