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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2 2014고합113
강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4. 23:50경 거제시 D에 있는 재래시장 내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 F(6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그곳에 있던 가판대 구석 쪽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멱살을 움켜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헤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강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배심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을 내렸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F,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CCTV영상 CD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심원들의 평결 내용을 뒤집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순금목걸이를 강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해자 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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