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고, 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탓에 그 사실인정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주고 말았으니 시정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는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그 절차를 진행한 다음 참여 배심원의 평결을 그대로 채택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유에 터 잡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범의를 넘어 살해하려는 범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상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미수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관련 법리 가) 우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그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