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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8.12.선고 2014고합113 판결
강도
사건

2014고합113 강도

피고인

A

검사

황수연(기소 및 공판), 윤동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진한, 서인교(국선)

판결선고

2014. 8. 12.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4. 23:5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재래시장 내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그곳에 있던 가판대 구석 쪽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먹살을 움켜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헤어진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목걸이를 강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다. 배심원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만장일치로 무죄의 평결을 내렸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로는 C, D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CCTV영상 CD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배심원들의 평결 내용을 뒤집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순금목걸이를 강취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먼저 피해자 C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⑦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다른 일행 1명이 뒤쪽에서 다가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를 빼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의 일행은 없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린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고 목에 걸고 있던 금목걸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뜯어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를 입은 경위, 방법 및 범인이 금목걸이를 빼앗아 간 방법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 점, ㉡ 피해자는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의 무게가 2냥(약 75g)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범인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뜯어서 가져갔다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의 두께 및 길이, 피해자와 범인이 몸싸움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분에 상처가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한데, 당시 피해자는 목 부위에 별다른 상처가 없었다고 한 점,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인으로부터 목걸이를 강취당할 당시에 제3자가 현장을 지나갔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CCTV 영상에서 제3자가 현장을 지나가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경찰관 E,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사실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범행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할 수 없었던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2) 다음으로 D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통신자료통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 10. 15. 01:00경 D의 집을 방문하여 D에게 목걸이를 보여준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목걸이를 착용한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일시경 D에게 보여준 목걸이가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금목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또한 CCTV영상 CD의 경우 위 CCTV영상에서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 CCTV영상만으로는 위 영상에 나오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고인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CCTV영상에서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강취하는 장면이나 강취한 금목걸이를 가지고 현장을 떠나는 장면을 확인할 수도 없어 피해자가 금목걸이를 강취당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수사보고(CCTV영상 CD 첨부)에는 범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한손으로 목 뒤쪽으로 손을 올려 목걸 이를 잡아당기는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촬영된 반찬가게 CCTV영상이 위 CCTV영상 CD에 첨부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CCTV영상 CD에는 위 반찬가게 CCTV영상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

4) 피고인의 변소내용 중에는 객관적인 자료인 통신자료통보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상호 모순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 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 유·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9명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

판사

재판장판사문보경

판사이승호

판사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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