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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7.10 2014노212
살인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칼로 1회 찔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은 맞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력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반사적으로 휘두른 것일 뿐 애초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원심에서 국민참여재판절차를 통하여 배심원 전원이 살인죄에 무죄의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과잉방위 등(피고인) 설령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급박한 폭행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형법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므로 책임이나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

다.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에 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원심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이 사건 재판절차를 진행하였는데, 배심원들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살인죄에 대하여 전원일치로 무죄 의견의 평결을 하였으나, 원심 법원은 배심원들의 의견과 달리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배심원의 평결이 법원을 기속하지는 아니하나(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 국민참여재판은 일반시민을 대표하는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접 판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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