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22. 17: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5g 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2 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나.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형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는 점, 그중 한 차례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실제로 복역한 전력임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1회 투약 행위에 그치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형벌을 받은 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약 8년 이상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현재 당뇨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권고 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