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3나302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1. 11. 21.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한도거래약정 체결과 원고의 보증 순번 약정체결일 약정기간 약정금액(원) 연대보증인 보증한도 융자한도 1 2008. 11. 27. 2008. 11. 27. ~ 2011. 11. 26. 13,411,440,000 1,084,860,000 D, I 2 2010. 3. 24. 2010. 3. 24. ~ 2013. 3. 23. 24,674,400,000 3,187,800,000 D, B 1) 원고는 그 조합원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사이에, C가 원고로부터 약정 한도 내에서 건설공사와 관련한 각종 보증을 제공받거나 건설업 영위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B은 그 중 2010. 3. 24.자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 및 위 각 한도거래약정에 적용되는 원고의 업무거래기본약관에 의하면 C가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등 업무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 2항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C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원고에게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고, 원고는 그에 관하여 C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원고는 2009. 10. 9.부터 2011. 11.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C가 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이행보증서 또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는데, 원고가 발급한 각 보증서의 보증금액은 합계 9,760,184,712원이다. 나. C의 당좌거래 정지와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C는 2011. 11. 29. 부도가 나서 그 다음날인 2011. 11. 30.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았고, 현재 폐업상태에 있다.

2 원고는 2011. 12. 2.부터 2014. 4. 22.까지 사이에 보증채권자들로부터 총 9,496,566,388원에 이르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 2015. 3. 현재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