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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4가합623
구상금 등
주문

1.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489,700,007원 및 그 중 1,001,252,150원에 대하여는 2013.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도거래약정 체결 1)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2010. 4. 29. 피고 A이 원고로부터 6,536,928,000원 범위 안에서 각종 보증 및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한도거래약정(이하 ‘제1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2010. 7. 26. 피고 A이 원고로부터 7,681,248,000원 범위 안에서 각종 보증 및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한도거래약정(이하 ‘제2 한도거래약정’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당시 피고 A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 B, C은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공사계약 체결 및 선급금 수령 1) 피고 A은 2010. 4. 27. 거동건설 주식회사(이하 ‘거동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F 조성사업 중 수중준설공사(이하 ‘G 준설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9,721,800,000원, 공사기간 2010. 4. 27.∽2012. 3. 31.로 정하여 포괄적인 공사계약(이하 ‘G 준설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함과 동시에, 공사대금 5,353,920,000원, 공사기간 2010. 4. 27.∽2011. 2. 5.로 정하여 그 중 1차분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거동건설로부터 그 선급금으로 2010. 5. 27. 500,000,000원, 2010. 6. 14. 570,784,000원 등 합계 1,070,784,000원을 지급받았다. 2) 또한, 피고 A은 2010. 6. 30. 거동건설과 사이에, F 조성사업 중 투기장 및 접안시설 4곳을 설치하는 내용의 토공사(이하 ‘G 토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4억 원, 공사기간 2010. 6. 30.∽2010. 10. 31.로 정하여 공사계약(이하 ‘G 토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선급금으로 2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 A은 2010. 7. 12. 주식회사 태영건설(이하 ‘태영건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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