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321,730원 및 그 중 28,321,730원에 대하여는 2014. 12. 9.부터, 16,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12. 2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약정기간에 발급된 보증서의 보증기간에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보증채권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보증채권자에게 채무금을 지급하고 추후 해당 금액을 약정인 및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E은 피고 B의 위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보증한도: 입찰보증 6,080,150,000원, 일반보증 7,904,195,000원, 지급보증 1,824,450,000원 융자한도: 기본융자 999,970,000원 약정기간: 2005. 12. 21. ~ 2008. 12. 20. 나.
피고 B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서울외곽순환도로 중 G 터널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는 2006. 8. 30. 위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474,138,500원을 한도로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보증기간을 2006. 9. 1.부터 2016. 8. 31.로, F을 보증채권자로 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2012. 2. 16. 피고 B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고, 피고 D은 피고 C의 인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F은 2010. 10. 1.경 및 2011. 2. 7.경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로부터 G터널 양방향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청구를 받았고, 하수급업자인 피고 B이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자, 보수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에게 위 보증사고에 대한 보증금으로 61,000,000원을 청구하였다.
마. 원고는 보증사고에 대한 현장조사와 보증심사를 실시한 후, 2014. 12. 8. F에게 하자보수보증금으로 2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678,270원을 변제하였다.
바. F은 2016. 6. 27.경 H로부터 다시 G 터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