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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가합50184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효명, A은 연대하여 7,772,829,664원 및 위 금원 중 7,900,000원에...

이유

청구의 표시

한도거래약정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아래 도표 1 기재와 같이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 B는 피고 회사의 한도거래약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도거래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권자에게 보증한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고 회사가 그 지급금, 과태료 및 이에 대한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보전 등을 위하여 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순번 약정기간 종류 한도금액(원) 연대보증인 1 2005. 7. 7 ~ 2009. 7. 6. 보증 146,527,920,000 피고 A, B 융자 기본한도 (운영자금, 시공자금, 어음할인) 3,638,880,000 특별한도 (운영자금, 시공자금, 어음할인) - 2 2005. 9. 29. ~ 2008. 9. 28. 보증 입찰보증 77,700,480,000 피고 A, B 일반보증 66,376,800,000 지급보증 17,700,480,000 융자 기본한도 (운영자금, 시공자금, 어음할인) 3,638,880,000 특별한도 (운영자금, 시공자금, 어음할인) - 3 2004. 11. 18. ~ 2007. 11. 17. 보증 입찰보증 16,640,960,000 피고 A, B 일반보증 54,083,120,000 지급보증 14,560,840,000 융자 기본한도 (운영자금, 시공자금, 어음할인) 3,094,000,000 특별한도 (운영자금, 시공자금, 어음할인) - 4 2005. 4. 25. ~ 2008. 4. 24. 보증 입찰보증 17,068,320,000 피고 A, B 일반보증 64,006,200,000 지급보증 17,068,320,000 융자 기본한도 (운영자금, 시공자금, 어음할인) 3,159,000,000 특별한도 (운영자금, 시공자금, 어음할인) - 5 2005. 9 .9. ~ 2008. 9. 8. 보증 입찰보증 17,068,320,000 피고 A, B 일반보증 64,006,200,000 지급보증 17,068,320,000 융자 기본한도 (운영자금, 시공자금, 어음할인) 3,159,000,000 특별한도 (운영자금, 시공자금, 어음할인) - 6 2007. 4. 24. ~ 2010. 4. 23. 보증 169,112,160,000 피고 A 융자 기본한도 (운영자금, 시공자금, 어음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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