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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0 2014노1456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알선행위를 하는 자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대가를 취득하는 것도 의료법 제27조 제3항 소정의 영리의 목적에 포함되는바, 피고인 A이 신체감정을 원하는 손해감정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정한 영리 목적 알선행위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손해사정사로서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센터장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B는 회원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및 권익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10. G센터에서 손해사정사인 H으로부터 환자 I에 대한 신체감정을 의뢰받고, 서울백병원에 근무하는 J 의사에게 I에 대한 신체감정을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50,000원을 받는 등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12. 10.부터 2013. 8. 16.까지 총 216회에 걸쳐 환자를 의료인에게 알선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3,650,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직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사단법인 B는 산하에 G센터를 설립하여 손해사정사들로부터 신체(의료)감정료와 촉탁서 등의 서류작성비용 등에 소요되는 실비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받고 G센터에서 위촉한 의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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