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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9 2017가단12363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소외 C와 연대하여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14,332...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정정된 청구원인’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장한다.

2. 피고 A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당초 원고가 피고 A이 단순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변경된 청구원인’을 주장함에 대하여 위 피고는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고 다투었다. 이에 원고가 그 같은 피고 A의 주장을 인정하면서 이를 반영하여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정정된 청구원인’을 주장하였는데, 그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따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3. 피고 B에 대해서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데,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주 장의 청구원인 사실들이 모두 인정된다.

4. 따라서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다만 소송비용과 관련하여서는, 원고는 당초 피 고들이 상속받은 채무에 대한 단순 이행을 구하다가 피고 A이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음을 항변하자 피고 A에 대하여는 그 항변을 반영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여 비로소 전부 승소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2분의 1씩 부담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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