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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3 2016가단14719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1. 3.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는 2011. 11. 1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C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4183호(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로 위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2. 6. 피고가 C 및 조정참가인 D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 지분을 이전하고 위 가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2014. 6. 10. 양산시와 사이에 이 사건 제2, 6 토지를 양산시에 이전하고 손실보상금으로 76,729,5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후 같은 달 12. 양산시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는 2014. 6. 3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조정조서에 의한 토지처분에 따른 수익배분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정조서에 의한 토지처분에 따른 수익배분 약정서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24183 가등기말소에 따른 조정조서에 의함 아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타인에게 처분하여 이익금이 발생할 시에는 각 당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익금을 분배한다.

제1조 위 사건 부동산의 표시는 별지 목록과 같다.

제2조 위 제1조의 별지 목록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양도처분 시 이익금이 발생할 시에는 당사자 쌍방은 각 2분의 1씩 이익금을 나누어 가진다.

제4조 본 이익금 정산에 있어 이익금 분배는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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