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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2나22745
지료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897...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3면 제20행의 ‘이 사건 토지는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인접 건물의 진입로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를 ‘그런데 이 사건 인접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경주시 E 부동산의 소유자인 제3자와 공동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F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도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등의 용도로 일부 사용하고 있다’로 고치고, 제4면 제4행부터 제17행까지의 ‘가.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⑴.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권한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인접 건물의 통행로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⑵.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통상 그 임료 상당액이고, 수인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불가분채무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인접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E 부동산의 소유자와 공동으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F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도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 등의 용도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피고가 E 부동산의 소유자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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