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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27 2013고단49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출하여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일행인 AK(17세), BC(여, 15세)와 함께 친구인 BD의 집에 놀러가서 금제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8. 20:00경에서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E에 있는 피해자 BD(17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과자와 음료수 등을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가 다른 과자를 사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시가 4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21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몰래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K, 위 BC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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