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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9.01.08 2008노2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는 같은 법 제5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원심은 이 중에서 형의 선택을 하지 아니한 채 소년범감경, 작량감경하여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하였던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에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준강도죄 등의 범행을 저질러 2차례나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피고인의 나이가 만 18세로 아직 어리기는 하나 준법의식을 회복시켜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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