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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4 2014노3253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4월 단기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8회 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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