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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7.02 2019고단1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671,9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2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및 매매미수

가. 피고인은 2019. 2. 24. 21: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 근처에서 C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6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8. 저녁경 대구 달서구 D 원룸’에서 C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고 그 대가로 필로폰 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8. 20:00경 대구 달서구 D 원룸’ E호에서, F에게 필로폰 2g을 76만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76만원을 건네받았으나 당초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던 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하지 못한 한편 2019. 3. 27.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위 F에게 약속한 필로폰을 건네주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28.경 대구 달서구 G모텔 앞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H에게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7. 새벽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6.경 대구 달서구 D 원룸' E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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