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4.24 2012고단111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9호 인천지방검찰청 압...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1. 10.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1. 2011. 10. 29. 21: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인천 중구 C아파트 앞길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2. 2012. 9. 21. 21: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담겨진 1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3. 2012. 9. 21. 21:10경 위와 같은 장소로 올라가는 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H SM7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1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2. 10. 25. 08:0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모텔 402호에서 K에게 1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제공하고, K과 함께 1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5. 2012. 10. 25. 10:2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주유소 앞 길에서 필로폰으로 가득채운 1회용주사기 3개(1개의 주사기에 필로폰 약 0.7g으로 총 2.1g)를 스티로폼 박스에 넣은 후, 이를 포장하여 정을 모르는 택시기사 N을 통해 O에게 배달시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위 N에게 O의 제대로 된 연락처를 전달하지 못하여 배달되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6. 2012. 11. 14. 23:00경 양주시 P에 있는 Q 입구에서 R로부터 비닐봉지 1개와 1회용주사기 7개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약 13.28g을 32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고, 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