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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9.23 2010재노3 (1)
국가보안법위반 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이 사건 재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원심 공동피고인 E, F와 함께 1977. 6. 18.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465호로 피고인 A은 반공법위반 및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피고인 B는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및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의 각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위 E, F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및 자격정지 6년, 피고인 B에게 무기징역, 위 E에게 무기징역, 위 F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5년을 각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들과 위 E, F 및 검사가 이 법원 77노1985호로 항소하였는데, 이 법원은 1978. 3. 9.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각 선고하고, 위 E, F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도 피고인들과 위 E, F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6. 13. 대법원 78도756호로 위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그 후, 피고인들은 2010. 1. 8. 이 법원 2010재노3호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1. 2. 24. "G 위원회(이하 ‘G’라 한다)의 진실규명결정 및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B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H(이하 ‘H’라 한다)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하고, 나아가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에게 고문 및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형법 제124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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