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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6 2012재노8
반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이유

1. 재심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1971. 6. 1.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1978. 2. 14. 대구지방법원 71고단1657, 71고단1709(병합), 77고단5154(병합) 반공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피고인 B, C, D은 각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나. 위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인들이 항소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1982. 3. 4. 재심대상판결에 의해 피고인 A, B, D에게 각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하였다.

다. 검사와 피고인들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1983. 8. 23. 대법원 82도1450 사건에서 위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들이 피고인들을 구속영장 없이 구금하여 조사하는 등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하였음에도,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이에 대한 유죄판결을 얻을 수 없는 사실상ㆍ법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2013. 6. 19.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국가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기 위하여 반독재구국선언문을 작성ㆍ배포하였던 것일 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동조함으로써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위 선언문을 만든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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