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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7재노3
국가보안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이유

1.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계엄법위반의 공소사실로, 피고인 망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은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계엄법위반의 공소사실로 대전지방법원 강경지원 81고단458호로 각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1982. 1. 26.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각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고(대전지방법원 82노123호), 이 법원은 1982. 5. 12.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 B에게 각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 선고(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인 A, B은 1988. 3. 15.경, 피고인 C은 1984. 11.경 특별복권되었다. 라.

피고인들은 확정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11. 17.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 C은 재심을 청구한 이후인 2013. 12. 14. 사망하였다.

바. 피고인 A, B과 함께 D를 만든 E은 D와 관련한 국가보안법위반죄, 반공법위반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계엄법위반죄에 대하여 1982. 11. 17. 대전지방법원 82노604호(항소심)로 일부 범행에 관하여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징역 1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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