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0. 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5. 12. 1. 피고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기간 2015. 12. 1.부터 2016. 5.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C과 피고는 2016. 4. 27. 월 차임을 125만 원으로, 임대차 기간을 2018. 6.경까지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C은 2016. 11. 2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F에게 양도하였고, 2016. 12. 19. 피고에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F는 2018. 11. 8.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협의하였다. 라.
C은 2019. 2.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다음날인 2019.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18. 6. 1.경 임대차 기간을 2020. 5. 31.까지로 연장하여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통지 후에 양수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임대차기간 연장 합의는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이 경합되어 있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