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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26095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4. 2. 3.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9,045,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12. 1.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5. 9.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9,045,000원의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증명우편을 피고 공사에게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5. 9. 10. 피고 공사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B은 2019. 12. 31. 피고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 기간을 2019. 12. 1.부터 2021. 11. 30.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426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B과 피고 공사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2017. 11. 30.이 경과됨으로써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 B은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 공사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045,000원에서 위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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