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18.부터 2020. 3.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6. 4. 15. C와 자신의 소유인 청주시 서원구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5. 2.부터 2018. 5.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2016. 5. 2.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4. 15. C와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B은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다. B은 2019. 2. 7.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는 2019. 5.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같은 달 20.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9. 6. 17. C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2.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4항은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이 된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임대주택을 가리킨다)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상의 당연승계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ㆍ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