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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9노179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이 법원이 심판 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를 회복시켜 주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당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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