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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2.09 2020노5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이 배상신청인 B, C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배상신청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5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저버린 채 여러 차례에 걸쳐 당시 9세에 불과하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횟수와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장차 성적 가치관 등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피고인 측에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양형조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원심 양형을 유지하여야만 한다고 할 정도로 추행의 횟수와 내용이 심하였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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