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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노64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당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들 중 C, D, F의 배상신청은 이를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 배상명령)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동종 범행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재범을 하였을 뿐 아니라, 2018.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재판계속 중 2018. 9. 5.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 및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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