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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4 2019노24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의 배임 피해액 129,486,36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배상신청 및 주식회사 C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이 부분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업무상 배임행위의 피해자가 주식회사 B인지 주식회사 C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배임 피해액도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B에 대하여 129,486,360원을 배상할 것을 명한 것 또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약 5년)에 걸쳐 문서위조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게 다액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최소 손해액은 129,486,360원인데 피고인은 손해배상을 위하여 원심에서는 1억 원을, 당심에서는 3,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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