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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7.24 2020고단64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 B(여, 21세)와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는 C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2020. 3. 14. 07:00경 남양주시 D E호에서 피해자, C, C의 부인 F와 술을 먹던 중, F가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C이 F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자 화가 나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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